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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韓 기업 근로자 사회보험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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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6-07-14 15:06
  • 조회3,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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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벌여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고자 파견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연금보험(28%)과 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했다. 파견 이후 5년간 면제되며 필요하면 최대 8년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3천억원의 사회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기간을 최대 13년으로 결정한 데는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장기인 점이 반영됐다.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6월 7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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