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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국진출 기업들에 법률서비스 - 한겨레 2002. 4. 5.

  • 작성자
  • 작성일16-07-13 09:46
  • 조회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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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가교 구실을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 법무법인 한중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 사이트빌딩 9층에 중국 도화법률사무소와 합작형태로 한국업무부를 개설했다.

 

한중의 대표변호사로 이곳에 파견된 이만수(51)변호사는 4일 "한국 기업의 파트너 선정 등 중국 진출에서 안착까지 모든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변호사가 중국 법정에 출두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쪽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극복할 예정"이라며 "한국업무부에 4명의 중국변호사를 두고 25명의 도화쪽 중국 변호사와 업무 협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간 투자 알선 및 유치 △양국간 무역분쟁 해결 △기업매수, 합병△부실채권 회수 △금융 알선 등의 업무 외에도 아이엠에프위기 당시 서둘러 철수한 국내업체들의 투자지분 환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5 - 98년 3년간 중국 정법대에서 외자유치와 법률제도를 공부한 그는 "국내의 중국관련 세미나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라며 "관련분야의 중국실무자가 참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도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전역의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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