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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체결] 광동심수법률사무소(广东深秀律师事务所)와 업무합작 계약 체결

  • 작성자
  • 작성일18-05-30 09:57
  • 조회9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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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185 29, 광동심수법률사무소 윤수종 대표변호사와 업무합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하여 '중국진출, 투자유치, 경영진단, 기업구조조정, 재무실사, 청산, 사업철수전략 수립, 중국내 세무조사 대응, 및 중개 등' 여러 방면에서 서로 공조하기로 하였고각자의 전문인력들을 합작업무에 적극 투입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광동심수법률사무소는 중국 회사법, 세무법  노동법  전문법률지식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중국국내기업의 대한국투자(부동산투자를 포함함),인수합병,회사내부 규정제도의 구축 및 리스크관리 ,지분양도,사업철수,청산,채권회수,노동인사,섭외소송 및 중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어에 능숙한 변호사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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