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中, 법률시장 진출 선두주자 - 문화일보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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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6-07-13 09:50
- 조회1,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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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1998년 설립된 법무법인 한중은 이름 그대로 중국을 겨냥해 만들 어진 로펌이다. 당시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착안, ‘중국 법률시장 정벌’을 기치로 내세웠다. 검사장 출신 으로 1995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종수 변호사와 국방부 검 찰부장 출신인 홍순기 변호사, 검찰 출신인 이만수 변호사, 판사 출신인 이승량, 강동근 변호사가 창립 멤버였다.
특히 이만수 변호사는 의정부지청 검사로 재직하다 1990년 변호 사 개업한 뒤 1995년 일찌감치 중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돌 아온 대표적 ‘중국통’이다. 중국 정법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 으면서 외자유치제도를 연구했다. 2002년 베이징 도화율사사무소 내에 한국업무소를 차려 한중의 중국 진출 최일선을 지휘했고, 2 004년에는 아예 엠케이차이나컨설팅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 중국 에서의 컨설팅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한중은 지금도 중국 진출 로펌 중 단연 선두주자임을 자부한다.
지난해에는 팬택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회사와 한국계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관세문제, 사업성 등 컨설팅을 제공했고, ‘베지밀’을 생산하는 정식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 입지, 경쟁업 체 상황, 법률규제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브랜드 네이밍 작업까 지 맡았다. 한국관광공사가 베이징 소재 건물을 매입할 때 대상 건물의 법적하자 여부에 대한 자문 및 감정평가를 수행하기도 했 다. 역시 지난해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 센터가 선정하는 중국진출 기업지원서비스 법률부문에 선정됐다.
조만간 이뤄질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중은 자신감을 보이 고 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경 우 영국과 미국 관련 시장은 위축되겠지만 중국과 동남아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은 시장개방에 대비해 추가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시장을 중국에서 유럽연합(EU)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과 이문재 전 대전지검 차장검사, 전병식 전 서울중 앙지법 부장판사, 이희석 전 국방부 군사법원장 등이 합류했다.
법원과 검찰,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출신을 고르게 충원하고 있 는 게 특징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EU나 동남아쪽 법률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는 몸집을 불리는 게 필요하다”며 “능력과 전문성은 기본이지 만, 무엇보다 모험을 추구하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새 멤버 중 2004년 합류한 이호선 변호사는 영국 유학 당시 EU법 을 전공, 유럽 진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이호선 변호사는 특히, ‘에스크로 제도’를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크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거래를 하려할 때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거래대금과 물권에 대한 권리를 맡아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2005년 11월 이호선 변호사가 중재했던 북한산 모래 수입건이 대 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국내 B해운회사가 두만강 하구에서 연간 30만t 가량의 모래를 채취,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 모 래 수입과 관련, 사기사건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를 믿고 모래를 사겠다는 국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한중이 에스 크로제도를 활용, 중간에서 거래를 보증해 국내 사업자를 연결시 켜줬다.
특히 이만수 변호사는 의정부지청 검사로 재직하다 1990년 변호 사 개업한 뒤 1995년 일찌감치 중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돌 아온 대표적 ‘중국통’이다. 중국 정법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 으면서 외자유치제도를 연구했다. 2002년 베이징 도화율사사무소 내에 한국업무소를 차려 한중의 중국 진출 최일선을 지휘했고, 2 004년에는 아예 엠케이차이나컨설팅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 중국 에서의 컨설팅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한중은 지금도 중국 진출 로펌 중 단연 선두주자임을 자부한다.
지난해에는 팬택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회사와 한국계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관세문제, 사업성 등 컨설팅을 제공했고, ‘베지밀’을 생산하는 정식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 입지, 경쟁업 체 상황, 법률규제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브랜드 네이밍 작업까 지 맡았다. 한국관광공사가 베이징 소재 건물을 매입할 때 대상 건물의 법적하자 여부에 대한 자문 및 감정평가를 수행하기도 했 다. 역시 지난해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 센터가 선정하는 중국진출 기업지원서비스 법률부문에 선정됐다.
조만간 이뤄질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중은 자신감을 보이 고 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경 우 영국과 미국 관련 시장은 위축되겠지만 중국과 동남아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은 시장개방에 대비해 추가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시장을 중국에서 유럽연합(EU)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과 이문재 전 대전지검 차장검사, 전병식 전 서울중 앙지법 부장판사, 이희석 전 국방부 군사법원장 등이 합류했다.
법원과 검찰,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출신을 고르게 충원하고 있 는 게 특징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EU나 동남아쪽 법률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는 몸집을 불리는 게 필요하다”며 “능력과 전문성은 기본이지 만, 무엇보다 모험을 추구하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새 멤버 중 2004년 합류한 이호선 변호사는 영국 유학 당시 EU법 을 전공, 유럽 진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이호선 변호사는 특히, ‘에스크로 제도’를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크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거래를 하려할 때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거래대금과 물권에 대한 권리를 맡아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2005년 11월 이호선 변호사가 중재했던 북한산 모래 수입건이 대 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국내 B해운회사가 두만강 하구에서 연간 30만t 가량의 모래를 채취,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 모 래 수입과 관련, 사기사건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를 믿고 모래를 사겠다는 국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한중이 에스 크로제도를 활용, 중간에서 거래를 보증해 국내 사업자를 연결시 켜줬다.